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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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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급상승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조치는 단지 조세정책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공개념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차제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법규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조세정책은 보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대책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고, 금번 대책이 거의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Ⅲ.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개념
Ⅳ.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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