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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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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올해 제출하였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폭넓은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등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명문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들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또 토지공개념은 이미 해석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문화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명문화는 일차적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는 선언적 · 확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그리고 토지규제법령의 강화 및 제정에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제원칙은 준수되어야 토지공개념의 명문화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명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정되어 토지공개념의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입법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토지공개념의 의의 및 현행 헌법상의 토지 공개념
Ⅲ. 토지공개념의 헌법 상 명문화 논의와 2018년 헌법개정안
Ⅳ. 토지공개념의 명문화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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