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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1 - 276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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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무조정실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은 외형상 크게 변모하는 듯이 보인다. 2016년 이전에도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더 중요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다분히 요식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일단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정착한 이상 향후 비용-편익분석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성과 감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무엇 때문에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유용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구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가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절차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넷째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행정영역의 개별법 차원에서 입법적 대응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다섯째로,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상 사법심사의 쟁점과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떠한 논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영향분석방법론과 비용 -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Ⅲ.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 - 편익분석의 유용성과 결과의 활용방식
Ⅳ.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 편익분석의 개선방안 : 정량적 분석으로서의 비용 - 편익분석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Ⅴ. 규제개혁방법론으로서의 비용 - 편익분석에 대한 입법론과 법해석론
Ⅵ. 비용 - 편익분석과 사법심사 : 규제개혁에서의 법원의 역할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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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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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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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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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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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2018두3550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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