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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제1절 행형 관련 인권쟁점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수용자의 진정・청원 등 분석
제3절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제4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동향 분석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제1절 제도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수용질서
제3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제4절 수형자의 처우
제5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
제6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제7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
제8절 소결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제1절 물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제3절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제4절 교정시설 개선
제5절 과밀수용
제6절 교대 근무 체계와 인력 문제
제7절 소결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교정공무원 의식조사 개관
제2절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제3절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제4절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제5절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제6절 소결 :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교정공무원의 인권보장역량의 평가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제3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
제4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제5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제6절 소결
[제7장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3절 행형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4절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5절 시사점
[제8장 결론]
제1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제2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314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갑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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