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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정우 (성균관대) 김두년 (중원대) 정진원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CB-0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Ⅰ)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19 (5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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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during prosecutors’ and police’s activities as follows. First, we analyze and classify discuss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th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osecution reform committee and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e identify the insufficient component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econd,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policy tasks related to strengthening prosecutors’ and police’s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in the National Action Plans on Human Rights are evaluated. Third, we analyze and typif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ses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areas where prosecutors and police need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protection competency. Fourth, we analyze the system and item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police and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 and evaluate the pros and con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we present ideas o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the prosecution to be introduced.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제4절 소결
[제4장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제8절 소결
[제5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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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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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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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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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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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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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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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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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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