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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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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인 형사사법개혁은 인권보장 강화가 목표다.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UPR)하에서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인권상황점검 과정과 국제사회 차원의 검토ㆍ권고 절차는 형사사법개혁을 인권증진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엔의 정기적 국가별 인권검토제도를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증진을 위한 개혁정책을 체계화하는데 활용하는 방안 제안이 목적이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도는 정기적으로 검토심의가 연속됨으로써 각국의 인권증진 정책에 연속성과 체계성을 줄 수 있다. 국가인권현실과 정책실현이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평가 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인권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인권상황 점검과 후속개선노력에 있어서 건설적 협력관계로 묶어 줌으로써 사회전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개선권고내용의 상당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방지와 인권옹호기능 강화와 관련된다. 인권문제의 개선노력을 검증하고, 인권보장 개선조치를 권고함에 있어서 정부보고서와 유엔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형사법 개정 및 형사정책 방안인 이유다. 이는 유엔의 정례인권검토제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정목표와 함께 형사사법 개혁이 인권원칙을 견지하고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인도하는 틀이 됨을 의미한다. 즉 형사사법개혁이 정치적 이해와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권보장원칙을 중심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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