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1 - 11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차 자동화되는 세계를 접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AI(AI Robots)가 자율적으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利器)는 우리 사회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AI시대에 들어섰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AI를 신뢰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범죄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실범의 경우는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AI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물론 인간과 AI는 다르기 때문에 AI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AI시대를 맞이하여 과실범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과실의 개념과 과실범의 표지, 과실범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존부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본질적 표지로 하며, 고의와는 독립된 불법요소로써 구성되는 불법유형이다. 그리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불법구조는 주관적 불법요소라는 동일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뿐이지, 양자의 그 본질적 속성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불법의 구조상 과실범의 행위반가치의 속성과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속성이 상이(相異)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게 된다. AI시대에 범죄에 대한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형사실무에서 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과실범의 개념과 과실범의 표지
Ⅲ. 과실범의 형태와 구조
Ⅳ.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적용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51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