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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95 - 421 (2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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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AI)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이거니와 1인 가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어 주는 등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가 탑재된 장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챗GPT와 대화를 하는 중 자살에 이르거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작동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우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I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다른 제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자로부터 개개의 판매자, 그리고 이용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는 제조자가 시장에 유통시킨 AI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에게 형법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라는 점이며,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률적 책임은 누구에게, 또한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제조자와 AI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경우 과실범이 논해질 수 있는데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성으로 설명되므로 주의의무의 설정과 기준은 과실범의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AI 탑재장치 등에 의하여 사고 발생시 기존의 과실범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점을 시작으로 최근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그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일본의 판례를 참조하여 AI 탑재 장치로 인한 사고 발생시(또는 법익침해 발생시)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사고 사례
Ⅲ. 형사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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