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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57 - 193 (37page)
DOI
10.36889/KCR.2019.03.3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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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 및 자동차에 대한 생활상의 편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부작용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부담과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15년간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나 최근에 들어와서야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하지만 집중단속 기간 이외에는 기초안전질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태는 물론 더 나아가 교통사고에 관한 가장 기초통계인 사고현황 조차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이처럼 자동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편의성만 중시하여 자동차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인해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더욱이 보험사기범죄를 양산하는 실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애당초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활성화하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일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와 단서규정을 잉태시킨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검토하고, 관련 해외 법제로서 미국과 일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제도와 판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교통사고 신고의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
Ⅲ.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로서 신고의무
Ⅳ. 미국과 일본의 교통사고 신고의무 제도와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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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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