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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 - 31 (29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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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지원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특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세 및 총 이미 정착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현시점에서 안보차원, 보훈차원, 체제선전차원,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의 순서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지원체계수립 방향이 ‘관리’, ‘지원’, ‘보호’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해야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언급없이 국가의 책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로의 정착 및 거주지역으로의 통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없이 북한이탈 주민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통합되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법적 지위
Ⅲ.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Ⅳ.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5헌가22 결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결정과 보호 및 지원 단계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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