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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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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03 - 4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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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라 함은 국가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실존적 의미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정책과 정치로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단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 범위’부터 재설정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이자 헌법의 정치적 기능이다.
국가가 주권을 잃었던 시기에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주권침탈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국가는 가장 시급하게 그들의 권리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그런 노력을 경주할 때 국민은 비로소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무국적 카레이스키와 사할린한인, 시베리아 억류포로 등 최소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도 없이 해외를 떠돌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권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유의사를 토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원한다면 귀국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도록 국적법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문제도 이제는 맞춤형·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탈북자들도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로 체계화해서 맞춤형 정착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고아와 탈북여성들이 낳은 무국적 고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시급하다.
동시에 재외국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문제와 다문화사회로 인한 외국인 며느리와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헌법 제2조가 장식적 조항이 되지 않고 규범적·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시급한다. 결국 국민범위의 재설정 문제는 헌법의 국민통합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Ⅲ. 始原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
Ⅳ. 재외국민
Ⅴ.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노동자
Ⅵ.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범위 재설정으로 보여줘야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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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1]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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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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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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