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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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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희롱 법제의 내용 중 성희롱 정의, 즉 성희롱의 성립 요건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의 전개과정 및 외국의 성희롱 정의를 살펴본 후에 성희롱 법적 정의의 변화 가능성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를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교육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이 침해하거나 위협·적대·비하·굴욕·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성 원칙에 의해 행위자의 고의와 반복성, 지속성 등 구성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성희롱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의 책임자이고, 사용자가 행위자가 될 경우 피해자의 노동권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그 위법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정의 규정의 변화 가능성 모색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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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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