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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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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남북이 각기 체결하였던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승계는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써, 조약, 채권, 채무 등 여러 법적 지위와 관련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고, 국제법의 성문화 과정에서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탄생하면서 국가승계에 관한 전통적 이론과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현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승계에 관한 확실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조약, 법이론, 국제관행 등을 검토하여 통일이후 북한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Ⅲ.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관행
Ⅳ. 통일 한국의 조약승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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