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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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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들이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에 관하여는 현재 UN 국제법위원회가 준비한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남북한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대내적 문제와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 할 대외적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승계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승계는 한국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주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남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대한 처리이다. 우리는 통일 후 닥칠 수 있는 각종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처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법상 국가승계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이 통일한국에 있어서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남북한과 유사한 분단국 통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이후 동·서독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조약승계를 논하는 장에서는 남북한의 법적지위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한국 및 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가승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법상 국가승계 이론과 국가실행
Ⅲ. 분단국의 통일과 조약승계
Ⅳ. 한국과 조약승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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