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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3 - 11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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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음악대학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을 규정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양립될 수 있도록 재산권의 제한이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그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재산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저작권이란 두 가지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 교육이란 중대한 공익과 저작권의 보호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교육이란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이 학교 교육과 같은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육이란 공익과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특히 국민, 그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인 음악대학에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취지를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이 현대음악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저작권의 권리충돌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맞서는 기본권의 기능과 효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음악대학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교육을 활성화하고 비영리 목적인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음악 수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제도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책임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를 살펴본 후, 음악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악대학 교수 및 학생과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악대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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