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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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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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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통치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한 자의적인 행정과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므로 지방자치 또한 국가의 존립 기반 중 하나이며,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경찰제도 또한 지방자치의 하 일부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경찰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지역의 치안은 지역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천명하므로,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국민 즉 주민의 뜻을 헌법에 반영함에 따라 헌법의 국민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안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주민의 안전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그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 가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게 자치경찰제도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현 정부(안)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개헌에 적합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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