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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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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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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의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에 제주라는 특별자치도에 한정적인 의미의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경찰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며, 경찰제도가 앞으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가지는 한계는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만을 수행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자치경찰도입을 위해 논의되어 왔던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입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입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될 자치경찰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자치경찰법률은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되므로 자치경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자치경찰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에 부합되게 자치경찰기관이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야 하며, 그 법적 지위도 독립적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자치경찰법률이 어떻게 입법화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입법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만을 수행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정립과 함께 그 법적지위 등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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