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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7 - 95 (29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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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위반의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한다. 계약상 의무위반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과실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결함, 진료시스템의 미비 등 의료기관 자체의 잘못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과오책임 구조 하에서는 의료를 행한 사람에 귀속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현재의 의료과오책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를 행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의 제공에서 잘못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환자가 의료의 과정에서 발생한 설명되지 않는 위험 일체를 불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의료를 행한 행위자 중심의 책임구조인 불법행위책임에서 계약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책임으로 의료과오책임의 이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계약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의 계약상 의무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교육, 감독, 물적 시설의 설치, 관리,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의 활용에 관한 지침 마련,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업무 시스템 구축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계약상 의무위반이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경우 환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환자는 의료계약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과 손해, 이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의료행위의 비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었고, 그러한 위험이 의료기관의 의무이행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로부터 의료기관의 의무위반을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 h 제1항, 의료기관의 심각한 잘못이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의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 h 제5항과 같이 환자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진료위험, 의료의 인과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진료위험을 심각한 잘못을 한 의료기관에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이 인적․물적 자원과 업무시스템을 정비하고, 증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하여 기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의료 및 소송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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