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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5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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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한국의 번역 문제와 번역 정책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번역은 다른 언어의 글을 또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지식 유통과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할 때, 15세기 이전부터로 보이며, 한자 표기로 볼 때 ‘飜譯, 翻譯, 繙繹’ 등의 용어가 혼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의 번역 범위에는 외국문을 국문(國文)으로 번역하는 것과 한문(漢文)으로 번역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었다. 번역은 의사소통과 지식 유통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이 점에서 지식 유통이 활발해진 근대의 경우 각종 번역 문제가 등장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논의가 등장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근대 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 중국의 1868년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 설립, 일본에서 번역과 관련된 문부성의 역할 등과 같이 근대 지식 유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했던 데 비해, 한국의 경우 그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886년 박문국 편찬 󰡔만국정표󰡕, 1893년 오횡묵이 편찬한 󰡔여재촬요󰡕의 범례에 나타난 인지명 번역 원칙 등은 이 시기 등장한 대표적인 번역 문제이자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식 학제 도입과 함께 학부 편찬 교과서 가운데 다수의 번역서가 존재하는 점도 국가 차원의 대응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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