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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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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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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선변호제도는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빈공간은 크고 개혁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0.1-0.2%에 불과하다. 피고본안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조차 없이 ‘나 홀로 형사재판’을 받는 비율이 41%나 된다.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처우개선에는 소홀하다. 최근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변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피의자 국선변호제도의 전면적 확대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절실하고 인권침해가 자주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나 홀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중대한 모순이고 문명국가의 수치다. 법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국선변호제도는 국선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종속되어 변론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후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관리감독권을 법원이 아닌 변호사단체나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와 같은 독립된 법인에 이양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0년 동안 정체되고 있고 일본의 국선변호인 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소한 일본의 국선변호 보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기타 개선방안으로 국선변호선정사유인 ‘빈곤 등의 사유’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의 기준 완화, 국선변호보수의 지급시기 명문화, 국선변호예산의 안정적 확보, 국선변호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나 외부 평가의 실시,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인 양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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