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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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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10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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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王土의 운영원리는 分田과 制祿이다. 그러나 그 古法의 내용은 제한적이며, 다양한 해석의 결절점이 내재해 있다. 그로 인해 삼대 토지제도의 실상, 기내의 구조 및 통치체제와의 연관성 등의 많은 부분은 해석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鄭玄은 󰡔周禮󰡕와 󰡔孟子󰡕를 비롯한 다수의 경전을 통섭해 󰡔周禮注󰡕를 저술하여 주대 토지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정했고, 賈公彦은 疎를 통해 정현의 견해를 강화했다. 그 주요한 특징으로는 먼저 野를 횡적으로 양분하여 두 권역에 각각 6鄕-6遂-公邑과 采邑을 비정했고, 여기에 10溝法과 井牧法[井地]이라는 상이한 토지구획이 시행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내를 관료제에 기초한 천자의 직접지배지와 采邑主의 직접지배지로 양분했는데, 그 권역은 각각 10구법지대와 정목법지대에 일치했다. 아울러 고전을 통섭하되, 기내에는 󰡔周禮󰡕 <載師>와 󰡔司馬法󰡕의 규정을, 기외의 봉국에는 󰡔시경󰡕・󰡔맹자󰡕・󰡔논어󰡕・󰡔춘추좌씨전󰡕의 경문을 각각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제도를 논증했다. 정현의 삼대 토지제도론은 賈公彦의 󰡔周禮疎󰡕를 통해 강화되었다. 특히 賈公彦은 기내에서의 封建을 인정했는데, 기내 채읍의 토지제도를 󰡔맹자󰡕의 경문을 근거로 재해석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周禮注疏󰡕가 송대에 13경 주소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삼대 토지제도와 기내 통치체제에 대한 그 독법도 후대의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주례주소󰡕는 采邑을 封國으로 규정하여, 分田과 制祿의 원리를 기내봉건과 긴밀히 결합시켰다. 이는 후대의 경세학에서 井田과 封建을 표리적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경학사적 토대로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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