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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1 - 3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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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이 기업이 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할 수 있다(제70조). 이 문제는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과 환취권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상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하여, ‘일반 환취권’과 ‘특별 환취권’, 그리고 ‘대체적 환취권’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실체법상 권리인데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이다. ②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느냐의 여부는 개시결정의 시가 아니고 환취권행사의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환취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관리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환취권의 행사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특별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은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제141조)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도 양도담보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운송중인 매도물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착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마지막으로, 대체적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환취권자는 목적물의 양도로 받게 되는 반대이행의 청구권 혹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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