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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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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ournal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9.1
Pages
239 - 278 (40page)

Usage

cover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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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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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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