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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85 - 338 (54page)
DOI
10.29305/tj.2021.08.1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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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고찰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협약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협약상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여타 시사점을 살펴본다. 협약은 제12부 제2절을 중심으로 해양환경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포괄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인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의 경우 MOX Plant 사건에서 당사국 간 그 적용범위와 규범성 여부에 관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에 대해 협력의 부재를 이유로 동 규정들의 위반 판단을 내렸으나 위 규정들의 규범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일국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의 결정 이전에 주변국에 대한 통지 · 협의의무가 협약의 제반 규정들로부터 명확하게 곧바로 도출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일반국제법상 통지 · 협의의무 역시 그 적용시기나 조건에 논란이 있으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협약 체제 밖의 규범이 직접 적용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선 절차적 의무 위반 주장만으로 방류의 중단이나 철회가 인정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각종 협력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 살핀 법적 · 정책적 사항들에 대한 고려 하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오염수 방류의 환경적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일본의 협력해태 정황을 최대한 발굴 · 기록하고 협약 내외의 규범들과 다양한 해석방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일반적 해석론
Ⅲ. 판례의 검토
Ⅳ.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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