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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한문고전학회 漢文古典硏究 漢文古典硏究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3 - 4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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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股’는 자식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베어서 부모의 병구완을 하는 행위이다. 부모의 병환이 위독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처방이 없을 때, 효심어린 인간이 상상한 것은 극단적으로 ‘人肉’을 베어 탕으로 만들어 드시게 하는 것이었다. 효도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人肉’의 공양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행위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부모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할고’의 행위는 唐代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처음에는 불치병에 대한 의약적 권장이었던 듯하다. 부모의 병이 회복되지 않아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인육’을 드리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식 된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할고 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旌表를 하사하여 권장하자, 정표를 받기 위한 할고도 행하여질 정도였다. 중국에서는 割股 외에도 극단적 행위로 ‘割肝’도 있다. 肝을 베어내는 것은 허벅지 살을 베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생명유지에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 행위는 송대의 주자학자들에게는 권장할 수 불합리의 극치였을 것이다. 송대에는 유학적 가치관이 보편화 되면서 󰡔孝經󰡕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란 신체관에 입각하여 ‘人肉’의 처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더욱이 ‘修己治人’을 모토로 삼고 있는 정치관에서 남에게 효심을 보여주기 위한 ‘爲人’의 割股는 표창 받을 수 없는 행위로 견제되었다. 따라서 유학적 신체관이 보편화된 송대에서는 할고 금지와 함께 旌表를 금지하는 ‘禁令’이 발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과 士人層에서는 남송에서 元代로 접어들면서도 할고는 여전히 유행하였고, 심지어 왕족에게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후 明代와 淸代에서는 할고에 대하여 정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禁令의 발포 되었다가 다시 해제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만주족의 淸朝는 초기에는 禁令을 지키다가, 중기에는 旌表를 교화와 계도의 방법으로 적극 사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황제의 통치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인육’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미 ‘구약’의 시대에 인육을 제물로 받치는 상징이 기록에 남아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인의 할고에 내포된 종교적 의미가 근세의 유교적 신체관을 거치면서 할고를 금지하는 禁令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모 자식의 개인적 天倫보다, 가족 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人倫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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