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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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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 적정 소요인력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사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직무분석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31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사건 1건당 수사 업무량 분석결과, 첩보수집에 20.44시간, 피의자조사 28.32시간, 상선조사 44.87시간, 통신수사 22.84시간, 계좌수사 28.03시간,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자료분석 23.59시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 현장검거 87.59시간, 추가범죄차단 9.03시간, 수사지휘 9.85시간, 송치전 서류정리 16.43시간 등 1건당 평균 574.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현장검거로서 87.59시간이었고, 다음으로 외근추적수사 48.30시간, 상선조사가 44.87시간, 공작수사 40.94시간, 국제공조(인터폴) 40.81시간 순이었다. 전화금융사기 수사 업무량을 관서 유형별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733.75시간,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의 경우 268.62시간으로서 지방청 수사대가 경찰서 수사팀에 비해 약 3.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별 두 집단 간에 사건처리 시간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경찰서 수사팀에 비해 대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기획·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서 수사팀의 경우 대형사건의 직접처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근 급증하는 발생사건을 관내에서 1차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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