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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5 - 81 (27page)
DOI
10.36889/KCR.2022.9.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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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찰은 수사에서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수사권을 조정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도입된 경찰의 수사종결은 1차적이고 잠정적인 수사종결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권한은 완전한 수사종결권이라기 보다는 제한적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의 수사진행과 수사종결권에 대하여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의 재수사요청을 경찰이 거절할 때를 다루는 규정이 없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이중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등 이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법해석학적 쟁점과 입법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다. 먼저 법해석학적 문제에 관하여, 수사중지사건에 대한 해석적 문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불명료함에 대한 해석적 문제,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에서의 해석적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와 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임시조치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 혹은 전문화 하는 방안을 논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권의 규범적 의미
Ⅲ. 경찰의 수사 통제에 대한 법해석학적 쟁점
Ⅳ. 경찰의 수사 통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쟁점
Ⅴ. 논의를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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