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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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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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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파산관재인의 선임 결과는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개입해 파산관재인을 맡게 되면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회생가치 분배가 왜곡되며 강제승인제도가 남용되는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생제도 목표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론은 추정적 통계검사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 53개 상장회생기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에 들어온 상장회사 중 파산관재인 패턴을 채용한 기업의 수와 비율이 모두 기존 관리인 유지(DIP) 패턴을 채택한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 이 밖에 상당수 기업의 관재인은 정부 부서가 개입한 청산팀이 맡고 있다. 둘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출자인의 권익이 전혀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일반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승인제도의 적용이 더 빈번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정부 부서가 청산팀 형태로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을 중개기관이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회생사건과 비교했을 때, 회생결정부터 회생계획 초안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즉 일반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의 협상과 소통시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미래에는 일반채권자의 청산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일반채권자에 대한 강제승인 및 일반채권자의 협상과 소통의 시간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해야 한다. 진정한 영향요인이 규명돼야 회생절차에서의 일반채권자의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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