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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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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약관은 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원칙적으로 병리학적 진단 방법에 따르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일관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리학적으로는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으로 발생 부위, 재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암으로 인정한 판례와 병리학적 진단을 우선한 판례들로 나뉘고 있었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에 관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에서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암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로 위 2002다19940 판결을 인용한 판결들이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임상학적으로 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더욱 크게 만든다. 따라서 임상학적 진단을 기초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암보장의 경우 보험금이 크고 분쟁이 많으므로 암의 증명은 조직학적 증명으로 명확하여야 하며, 단순히 임상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위 2002다19940 판결과 동일한 뇌하수체 종양으로서 임상학적 양상도 거의 유사했던 사안으로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악성종양에 준할 만큼 위험한 양성종양에 대해서도 악성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그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매우 불분명해지고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될 여지도 있다.”라고 판시한 것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통계적 기초 위에 위험단체 내의 위험을 전가시키고 분산시키는 보험의 원칙과 약관의 객관적 획일적 해석에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동안 혼재된 판결들을 정리하고 판례의 방향을 정립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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