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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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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강화하고 있다. 동법은 디지털 관련 감정서에 대해 구(舊) 형소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법관 판단을 구속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디지털 매체에 의한 범죄 발생 흔적은, 소실된 증거를 복구하고 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감정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범죄 발생의 특성에 기인하여,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전자공학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규정의 도입은 법원 실무로부터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감정서와 관련하여 제정형사소송법 및 사개추위 입법 의도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와 독일의 법제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입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독일 법제 개선 및 채증동향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독일은 자유심증주의 및 직권탐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형소법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의 증거조사 신청권 및 피고인 측의 감정 증거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법원 판결 이후 감정서 채증방법에 관한 판례의 축적이 풍부하였다. 독일 법원의 감정서 채증방법은 직접심리주의 제한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및 진실발견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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