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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구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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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Branzburg v. Hayes 등의 판결에서 기자들은 그들이 취재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조건부 특권은 인정하지만 절대적 특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대법원은 기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첫째, 연방대배심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기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둘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이익이 우월한 경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기자들이 주법원의 배심이나 연방배심 앞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어떠한 조건적인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정헌법 제1조가 기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연방대배심의 수사에 있어 악의적으로 기자를 기소하는 경우와 순수한 수사목적이 아닌 취재원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공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자의 특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취재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소환에 응해야 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연방증거법(Federal Rule of Evidence) 510조는 증인의 특권은 미국법원에 의해 근거와 경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으로 Common Law의 원칙에 의거 규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 미국 법무성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수정 없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칙을 채택한바 있는데 언론기관에 기자들을 소환하거나 전화기록 등 문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경우 공공이익과 사법의 공정한 집행 등을 비교ㆍ형량(balancing)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취재보도 지침에 의하면 모든 미국의 매체는 장래에 발생될 소환명령을 고려하여 대안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연방 검사들은 사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설명하면서 언론매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이러한 지침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연방차원에서 무조건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태도를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으로 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취재보도와 기자의 증언거부건
Ⅲ.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판례 및 사례 비교연구
Ⅳ. 미국 주정부 기자의 증언거부권 입법례
Ⅴ.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연방차원의 입법 추진배경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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