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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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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나 사회적 배경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본능은 더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 아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위탁자가 의식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되는 신탁 즉, 명시신탁(express trust)이 영국법상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영국 신탁법에서는 명시신탁이 3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확정신탁, 재량신탁, 수익자 지정권의 부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분 자체가 이익을 주는 방법에 대한 구분임은 주의를 요한다.
위탁자의 증여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형식이 있다면, 그것을 구현한 수익권의 형태에도 세 가지 방법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과 내용이 존재한다. 위탁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상대방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의 형태로 만들거나 권한의 형태로 만드는지 여부의 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영국 신탁법에서 수익자 지정권의 부여는 재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안이며, 수탁자 이외의 사람들도 참여하여 위탁자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실현하고 있다. 수탁자 이외의 사람으로서는 수익자 지정권 보유자를 수탁자 이외의 경우와 최근 자주 사용되는 신탁보호자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익 수취자 및 원금 수취자라는 구분으로 시작하는 시간 축 안에서 후계자 유형의 신탁이 정상적인 형태로 되어 각 수익권에 다양한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량신탁에서는 수익권이 정상적인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청구권을 수반하지 않는 등 약한 형태의 수익권도 만들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여를 실현하기 위해 수탁자나 수익자 지정권 보유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로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문제를 낳는다. 우리나라 신탁법에서 영미와 마찬가지로 증여형 신탁을 가정하더라도 어디까지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느냐에 따라 크게 원칙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 신탁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향후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시신탁의 3가지 방법의 비교 검토
Ⅲ. 명시신탁의 수익권과 수익이전 방법의 자유에 대한 제약
Ⅳ. 재량신탁 및 수익자 지정권 부여의 경우 수익권의 실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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