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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9 - 113 (35page)
DOI
10.29305/tj.2019.10.1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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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상 당사자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통해 승계인의 절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계인의 절차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허용함으로써 승계인의 절차권 보장과 소송 경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라는 개별적인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소제기 자체는 패소한 상속인에게 유리한 소송행위로서 이를 위한 소송대리권의 존속을 인정하더라도 상속인의 절차관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소제기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될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수권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때에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여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은 직접 상소를 제기한 반면에, 수계에서 누락되어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상속인의 소송관계는 상소기간의 경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수계에서 누락된 공동상속인이 소송계속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계에서 누락된 공동상속인은 상소를 추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수계에서 누락된 공동상속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재심의 소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상소제기에 관한 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심판결에 망인의 상속인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누락된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기재에 근거하여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상소장에 기재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장 전체의 취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누락된 공동상속인도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Ⅲ. 소송상 당사자지위의 당연승계 인정 여부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Ⅴ.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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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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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1]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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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1]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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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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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가.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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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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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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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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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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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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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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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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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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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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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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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16.자 80마370 결정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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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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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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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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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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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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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1]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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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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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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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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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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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271,72다1272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16조, 동법 제2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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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95다5912(참가)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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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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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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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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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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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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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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