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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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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겸손하여야 하며, 아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무지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환경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강구되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이다. 기존의 논의는 국민의 신청에 따라서 환경정보보유자가 보유하는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논의를 진행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수집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환경정보에 대한 전파의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법제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환경정보에 대해서 수집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가 어려운 바 유럽의 환경정보공개지침이나 오르후스협약 그리고 독일의 환경정보법을 참조로 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정보의 전파의무를 근거지우는 국내외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바, 오르후스협약과 유럽지침 그리고 독일의 환경정보법에서도 전파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도 이러한 전파의무를 긍정할 수 있다. 전파의무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정보를 크게 보통, 중요 그리고 매우 중요의 3단계의 범주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는 전파의무를 긍정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전파의 해태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법적인 구제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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