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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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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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