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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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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는 흔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베소지침이 새로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공의 참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Seveso 지침 III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히 규제당국의 법집행 및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이 쌓임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를 직접 감시하고 그 전제로써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참가를 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베소 지침 III에서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의무지우면서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ein hohes Schutzniveau, a high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공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베소 지침 II에 비하여 보다 진전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베소 지침 III은 리스크 소통(Risikokommunikation)을 과거보다 더 진전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 Seveso 지침 III은 특히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일반대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바로 오르후스 협약과 유럽연합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별 시민과 비정부조직, 사적 섹터가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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