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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9 - 110 (32page)
DOI
10.46271/KJIEL.2018.03.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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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Ⅲ. 생물다양성법안(DBL)상의 적용 범위
Ⅳ.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으로의 접근
Ⅴ. 이익 공유 의무의 핵심 내용
Ⅵ. ABS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요건의 ‘이행의무준수 촉진’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
Ⅶ.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 및 시사점
Ⅷ.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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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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