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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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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하는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ㆍ운송 과정을 거쳐 지하 암석층 공극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지만,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으로 논의되는 잠재적 위험(Risiko)으로는, 지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위험, 지하수오염을 통한 식수오염,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통한 지진활동 유발의 위험 등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암석층에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지중 저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을 독일법으로 수용하여 2012년에 제정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은,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G)을 주로 입법적 모델로 하여 환경책임법보다 매우 엄격한 사업자의 위험책임을 입법하였으며(§29 KSpG), 광범위한 사업자의 담보제공의무를 입법하였다(§30 KSpG). 또한 기존 독일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업자의 책임의 이전을 입법하였는데(§31 KSpG), 책임의 이전을 통하여 사업자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이전의 요건과 책임이전 후 발생한 비용회수의 요건 등 매우 정교한 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가칭 CCS-법안을 마련 중인데, ‘법안’에서는 위험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저장장소 폐쇄후 비로소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책임의 이전에서도 저장장소 폐쇄후 3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매우 엄격한 위험책임, 광범위한 사업자의 담보제공의무 및 책임이전의 요건과 비용회수 등에 대하여 정교하게 입법하고 있는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수정 중에 있으므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의 위험책임, 담보제공의무 및 책임의 이전의 내용이 정교한 우리의 ‘법안’을 만드는데 고려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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