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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05 - 125 (21page)
DOI
10.35979/ALJ.2018.1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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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의 시책을 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가의 의무로 정하여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계 하에서는 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의의가 더 컸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발효한 파리 기후협정은 5년마다 목표의 이행 여부를 체크 하는 등 보다 강화된 통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파리 체제 아래서는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고, 그 이행에 관해서는 각국이 국내적으로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 체제 하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196개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표는 산업화 전 대비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2°C 이내로 달성하기로 하고, 나아가 1.5°C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CS 기술이 수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C)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하여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도입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산화탄소의 저감 실적을 유통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부터 CCS 기술을 청정개발체계(CDM)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에 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CCS는 정밀한 기술을 요하므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그 발달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선진국 및 산유국은 CCS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면에 개발도상국과 군소 국가들은 CCS 기술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CCS 기술이 청정개발체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에 다음 해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을 청정개발체계에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때 정해졌으나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다. 기술의 경제성과 안정성의 확보, 부지의 선정, 수송체계의 마련, 안전한 주입과 관리, 모니터링, 사회적 수용성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 연구단의 활동성과로 의하여 마련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Ⅱ), 그 전에 논의되어야 하는 다양한 법안의 가능성을 검토하며(Ⅲ), 해외의 사례를 포함하는 검토를 행한 후에(Ⅳ),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소개(Ⅴ)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크게 단일법 체계와 개별법 개정에 의한 체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단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고, 현행 관련법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가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단일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논의는 단일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계 각국의 CCS 법제를 살펴보면 각국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지질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법환경과 사업환경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내 다수의 학자들은 CCS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 이산화탄소의 저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의 기초가 되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성안되어 있는 CCS 단일법안을 중심으로 그간의 환경변화를 보완하여 법률의 제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법제정을 위하여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CCS의 의미와 필요성
Ⅱ. CCS 법안의 구성
Ⅲ. 대안적 CCS 법안의 가능성
Ⅳ.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CS 법의 비교법적 연구
Ⅴ. CCS 법안의 핵심사항과 단일법의 제정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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