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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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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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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CS 저장기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독일 CO2 저장법(KSpG)을 모델로 하여 CO2 저장의 입법정책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CCS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입법정책적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입시설”, “저장소”, 그리고 “저장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보다는 “CO2 저장소”(Kohlendioxidspeicher) 및 “저장소 단지”(Speicherkomplex)에 관한 정의 규정이 더 분명해 보인다. 2. 탐사를 할 때 타인의 토지이용이 필요하다면, 탐사시작 전에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동의가 거절되면, 그 동의는 우월한 공공 이익이 탐사를 필요로 할 때 행정청의 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문 배열의 순서를 저장소의 탐사 승인에 이어서, 차례로 주입시설의 허가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수인의무와 공용수용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규정을 어느 범위에서 들 것인지 관련 현행법과 법리를 고찰할 과제가 남겨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5. 대중참여 절차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중은 가능한 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게 미리 계획확정을 신청하기 전에도 계획확정의무를 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특히 CO2 저장소의 상태와 규모 및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CO2 저장소 폐쇄는 단순히 허가받을 의무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폐쇄 허가신청에는 폐쇄 및 사후관리라는 컨셉이 첨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사업자는 ‘누출’이나 ‘중대한 비정상상태’라는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개입할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출’이나 ‘중대한 비정상상태’에 관한 분명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8. CO2 스트림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 흠결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9. 저장사업자는 토지탐사를 할 경우에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지를 탐사하거나 영구 저장을 한 결과,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생긴 때에, 저장사업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10. 재정보증 규정을 통해 책임리스크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별히 이러한 재정보증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장사업자가 저장시설 폐쇄 후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또는 담보를 저장사업자에게 요구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11. 사후관리 기한을 4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30년으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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