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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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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11월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고준위방폐장의 건설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 환경 문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된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법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하의 글에서는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규정들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절차, 시민참여 부족,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관리시설 등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다음으로는 개별 법률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적 위험배분의 문제, 공론화의 문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도 성찰하여 보았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쟁 중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와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은 원전가동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잘못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동연한까지만 가동하고 중단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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