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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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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원천징수세액의 탈루가 고용인원의 축소보고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축소 보고되면 그에 상응하여 생산량 및 매출액도 축소보고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원의 축소보고가 매출액의 축소보고로 연결된다면 원천징수세율의 인상이나 기업(법인)소득세율의 인상은 고용주에 의한 탈세를 감소시킨다. 2)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종 근로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소득공제 과다청구를 더 높은 비율로 한다. 3)고용인원의 축소보고가 매출액의 축소보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소득세가 존재하더라도 원천징수제도의 도입이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발견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산(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탈세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원천징수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다른 세목에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2)우리나라의 정보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 하에서는 생산(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탈세에 관한 의사결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식의 정보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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