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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2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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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부 학자들은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현행법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연말 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 실정법상 사용되는 원천징수의 의미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협의의 원천징수라 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광의의 원천징수라 한 다음, 협의와 광의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정의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원천징수가 세계 조세사에 있어서 등장한 배경 및 국내에 수입된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소득세제가 생성되고, 그 소득세제의 성공을 위하여 부수적 개념으로 등장한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소득세제 있는 곳에 반드시 원천징수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소득세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원천 징수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각국의 원천징수 개념의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각국에서 ‘원천징수’의 의미는 광의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에서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실정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본래의 원천징수의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정 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원천 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검토하였다. 실정 세법상으로는 협의인지 광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천징수와 유사한 제도, 즉 거래징수, 위탁징수 또는 위임징수,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성질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 적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로 각 구별하여 원천징수의 여러 태양을 각 검토하였다. 유사제도와의 구별, 원천징수의 종류에 대한 구별을 통하여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지방세에 있어서 특별징수의 의미를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본래의 원천징수와 위 각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나 특별징수는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고,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자들에게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고, 실무가들에게는 해석과 그 집행에 오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원천징수의 개념을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 옳고, 광의로 정의하는 것은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라는 용어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도 특별징수라는 용어로 일괄하여 통칭하지 말고 원천징수와 위탁징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 제도의 성질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제국의 원천징수의 연혁 및 개념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개념
Ⅳ. 원천징수의 개념과 관련한 제문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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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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