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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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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법인에 의한 사회유해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이 법이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행 행정형벌이 의무조항과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분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법리적이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즉, 의무조항이 사업주 또는 특정 행위자로 제한됨으로서 벌칙조항이 신분범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경우, 양벌규정은 그러한 제한적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벌칙조항이 사업주 등 신분제한적이라도 법인이 직접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양벌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이 때에는 법인이 직접 행위자이자 처벌의 당사자이므로 양벌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반면 행정형벌의 의무조항이 누구든지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때의 ‘누구든지’에는 종업원 등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의무조항 위반자를 법인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귀속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서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구분할 것인지는 선택된 법이론에 따라 해석상 구분된다. 조직책임설과 같이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본다면 종업원 등에 관한 주의 · 감독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 있는 구조의 결과가 되므로 별도로 양벌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 행위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에게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위귀속이 불명확한 때에는 그러한 침해 또는 위태화의 결과가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가 법인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만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현행법규상 존치하는 행정형벌로서의 양벌규정 역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양벌규정의 구조적 모순점
Ⅲ. 의무조항과 벌칙조항의 분리에 따른 해석론상의 한계
Ⅳ.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제로 한 현행법 적용가능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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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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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3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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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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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31,43,45,46,49,62,68(병합)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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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8 전원재판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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