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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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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다음,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 위에 걸려 있는 제한을 함부로 무효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재산범죄 체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해 완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본 논문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과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본 범죄의 핵심표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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