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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7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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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외감법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외감법 상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위임규정은 하위 법령 상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헌법 상위임입법의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외감법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헌법 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벗어난 것이다. 넷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제정권한 일체를위임하고 상급기관이 수정권한만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는 위임방식이 아니다. 다섯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여섯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질의 회신 관련업무가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귀속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기업회계기준서들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제정된 것인바 이를 아무런 변용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범죄구성요건으로 전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덟째, 회계기준서들은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불확실한 문언들을사용하는 바 이 문언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아홉째, 회계기준서들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선택 또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선택 또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거짓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열째, 회계처리기준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범죄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열한째,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사소하거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열두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감사기준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의제정절차 및 내용에 관한 문제점이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회계감사기준서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제정된 것인바 이를 아무런 변용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범죄구성요건으로전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회계감사기준서 자체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행위’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형사처벌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회계감사기준서에 따르면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의왜곡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 및 전문가적 판단에 충실하였는지 여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잣대에 해당하고 전문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위 각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 하에 감사를 실시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게 될지 여부를 그 감사 당시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미필적 고의와인식있는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역시 감안한다면, 감사기준서의 위반에근거한 외감법 상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회계감사기준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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