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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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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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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4조에 따라 동 협약이 발효한 1994년 11월 16일부터 10년 후 즉 2004년 11월 14일 까지 200해리 이원 대륙붕한계 문서를 CLCS에 제출해야 하나 개도국 및 후진국들의 준비불비로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9년 5월 13까지 제출기간이 한차례 더 연장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및 근거하에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도 제출의무를 부여받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본고는 2008년 3월까지 제출한 9개 제출사례를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분석 및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에 따른 제반절차(원용규정, 제출 대륙붕의 형태 등), 분쟁 및 주변국 관련사항(분쟁의 존재 여부, 주변국과 미해결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있는 경우 처리 등), 부분 및 공동제출 관련사항 등을 중점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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