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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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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연안국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국 대륙변계의 외측한계를 설정해야 하는바, 특히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향유하는 국가는 자국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2009년 5월 13일까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후, 동 위원회는 연안국의 제출 문건을 심사하고 이들 국가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하여 권고를 하게 된다. 상기의 제출 의무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9개 국가가 문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바베이도스,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및 세이셀, 수리나메, 미얀마 등 7개 국가가(1개는 공동제출) 자국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본고는 2008년에 제출된 7가지 사례를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 규칙 및 동 위원회 과학 및 기술지침 등을 근거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유엔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연안국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있어 발생되는 법적․정치적․경제적․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에 관하여 인접 또는 대향국가들과의 법적․경제적 및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제출 문건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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