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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영 (고려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2號 (通卷 第137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7 - 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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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동개발은 대륙붕 중첩지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의 형평한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해양공동개발의 사례는 특히 여러 연안국이 인접해있는 반폐쇄해를 중심으로 수적 측면에서도 지리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연안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공동개발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했다.
대륙붕경계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 규정된 잠정약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에 규정된 신의성실한 교섭의 의무와 상호자제의 의무는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국제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개발제도와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다수의 국가실행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국가들에게 해양공동개발을 요구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은 인접국인 중국·일본과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관할권 중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간 해결되기 어려운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의 협상의 장기화 및 그 결과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리적 선택 중 하나는 해양공동개발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법 연구와 함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
Ⅲ.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실체적 요소
Ⅳ.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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