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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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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편의치적선 등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연안국은 물론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 기준미달선을 통제하는 소위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항만국통제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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